결혼준비·예절

[결혼 검색 웨프] 여행시,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웨딩21뉴스_ 2006. 3. 22. 16:28
 
1. 술은 1인당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만 면세가 됩니다.
술은 종류를 불문하고 여행자 1인당 1병(1리터 이하 크기)만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리터짜리 1병을 갖고 입국할 경우 면세범위인 1리터까지는 면세이지만 초과된 1리터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1리터이하 짜리 1병이지만 구입가격이 4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역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끔 외국 여행시에 현지 가이드가 1인당 몇 병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지 가이드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인 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 말을 믿고 여러 병을 구입하였다가 입국시 공항에서 적발되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담배는 1인당 1보루(20개피 10갑)만 면세가 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일반 담배의 경우는 1보루(20개피 10갑)까지만 면세가 되며 시가의 경우는 50개피, 파이프용 가루 담배는 250g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위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3. 만 19세 미만은 술, 담배 면세로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 만 19세이상 성인에 한해서 면세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지만,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행 인원을 계산하여 술이나 담배 면세범위를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향수는 1인당 2온스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해외 여행시에 향수를 사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향수 역시 술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향수의 경우는 1인당 2온스(56.7g)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은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휴대품 총 구입가격이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휴대품의 수량과는 상관없이 구입 총액이 400달러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달러짜리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 술 1병과 담배 1보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각 1가지씩만 따질 경우에는 모두 면세범위 안에 들지만 카메라와 술, 담배를 모두 합한 금액이 4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휴대품 중 세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6.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재반입시에는 세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롯데, 동화, 신세계 등 시중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에선 출국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인당 2,000달러까지는 면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한 면세물품은 해외로 갖고 나갈 때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똑같이 취급이 되어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물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하던 물품도 세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은 물론 국내에서 사용하던 고가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올 때 물품이 고가품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비디오 카메라, 고가의 일반 카메라를 해외 여행 시에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올 때 국내에서 갖고 나갔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바, 반드시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고 갖고 나가셔야만 다시 갖고 들어 오실 때 세금을 물지 않으니 고가품을 갖고 나가실 때는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8. 농·수산·축산물, 한약재는 10만원까지만 면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한약제는 총 구입가격이 1인당 10만원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비록 400달러가 넘지 않아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며 또 각 품목별로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잣 1kg, 기타 농산물 품목당 5kg, 쇠고기 10kg(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검역 증명서가 첨부), 녹용 150g,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기타 한약재 3kg, 상황버섯 300g. 특히 녹용은 세금을 내더라도 500g이상은 반입이 안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