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예절: 결혼날짜와 장소는 신부쪽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웨딩21뉴스_ 2006. 8. 9. 17:41

요즘은 결혼식을 신부의 집도 아니고 신랑의 집도 아닌
예식장이나 교회등 제3의 장소에서 치루게 되지만
옛날에는 결혼식은 당연히 신부의 집에서 치루었으며
그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결혼식 장소 뿐만 아니라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 또한
신부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결혼식 날짜를 신부측에서 정하고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루는 관습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거의 법으로 정해진 것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근래에 여당측에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란 것은
헌법이나 기타 법으로 명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바
'관습법'도 헌법에 상응한 바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관습도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혼식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신부측과 신랑측간에 법으로 따져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가능한 과거의 이런 관습을
따라서 신부측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쾨쾨묵은 과거 관습을 따지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리 오늘날 결혼식이 신식으로 바뀌고
절차 또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날 전통혼례의 관습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과거의 결혼관습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요즘에도 신랑쪽에서 신부쪽에 신랑의 사주(사성)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부쪽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라.'는
뜻으로 전해지는 과거부터 전해오는 결혼관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신부쪽의 권리입니다.

신부쪽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건중에서 결혼장소의 수배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장소 또한 신부쪽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 뿐만 아니라 결혼식 장소를 신부쪽(집)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습이 있지만
신랑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만 봐도 신부쪽에서 정하는데 힘이 실려 집니다.


물론 신랑쪽의 사정을 감안하여 신부쪽에서
양보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신랑쪽의 어르신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멀리까지 이동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엔 당연히
신부쪽에서도 한발 양보하여 불편하지만 신랑쪽 의견을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디만...

'신랑쪽의 사정'이란 것이 신랑쪽 하객이 오기 힘들다는
이유라면 그건 감안할 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신부쪽 하객 역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도
신부쪽인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되 신랑쪽 하객들은
신랑측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모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신랑쪽 하객들도 서울 나들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에 결혼식장 주변에 가보시면 지방 번호판을 단
관광버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광버스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결혼식 하객들을
실어온 버스들일 겁니다.

글.紫微垣

신세대 고품격 결혼전문지 Wedding21(웨딩21)


출처 : 여성 커뮤니티 웨프(http://www.wef.co.kr)
참조 : 신세대 결혼전문 잡지, Wedding21 (http://www.ewedding21.com)
참조 : 2006 F/W 한국결혼박람회 (http://www.weddingfestiv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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