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단,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자주 묻는 질문들(FAQ)
Q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정부24 로그인 후(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필수) →나의혜택 - [확인하세요]탭에서 “(`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함
Q2. 변경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입원・격리자입니다.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Q3.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세대원 건강보험료 등 구비서류는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해당 시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동 조회 정보 : 격리정보, 주민등록 세대정보, 세대원 건강보험료, 계좌검증 등
- (근로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 (공공기관 비정규직 예외지원대상) 근로계약서‧근로시간확인자료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문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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