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9일부터 「맘편한임신」「행복출산」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웨딩21뉴스_ 2022. 7. 26. 15:18

- 임산부․다자녀 가족 고속열차 요금 할인 혜택,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9일(금)부터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통합제공(원스톱)서비스에 고속열차(KTX․SRT)를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할인: 신청일~출산예정일+1년, 다자녀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관련 수혜 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 gov.kr ) 또는 보건소‧주민센터방문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2021년에 약 30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

그동안 임산부, 다자녀 가족의 경우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별도로 케이티엑스·에스알티(KTX․SRT)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케이티엑스·에스알티(KTX․SRT) 누리집에 접속하여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 세대원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 할인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케이티엑스(KTX) 임산부 특실할인 서비스는 「맘편한 임신」 전국 시행(’21.4.19.)과 함께제공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요금 할인 서비스를 여러 임신․출산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는 코레일(KTX), 에스알(SRT) 멤버십 회원인 경우 신청이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회원등록 후, 이용하려는 열차의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맘편한 임신」,「행복출산」신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임신․출산 수혜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산부,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

SRT 임산부 열차 요금 할인 (SR 고객센터 ☎1800-1472)

○ 할인대상 : SR회원 중 임산부와 보호자 1명 *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할인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1년까지
* 출산 이후 1년 이내 SRT 임산부 할인 이용등록시 관공서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

○ 할인율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된 좌석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되지 않으며(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SR홈페이지, SRT앱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 정지

○ 기타 : 명절 특별 수송기간 할인 불가

KTX·SRT 다자녀 열차 요금 할인

○ KTX 운임 할인(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 )

-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ㆍ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인 경우 가족정보를 등록 후홈페이지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를등록하시고 추가 인증, 등록 후 상품이용 가능

- 할인내용 : 등록된 가족 중 3명이상(어른1명 포함)이 ‘다자녀 행복’ 할인상품으로이용하는 경우 어른운임의 30%할인 (최저운임 이하 할인 불가, 타 할인 중복 및 특실요금은 적용되지 않음)

○ SRT 운임 할인(SR 고객센터 ☎1800-1472)

- 지원대상 : SR 회원 중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ㆍ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인 경우 가족정보를 등록 후홈페이지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를등록하시고 추가 인증, 등록 후 상품이용 가능

- 할인내용 : 등록된 가족 중 3명이상(보호자1명 포함)이 SRT를 이용하는 경우어른운임의 30%할인(최저운임 이하 할인 불가, 타 할인 중복 및 특실요금은 적용되지 않음)

○ 공통사항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음

(한국철도공사 및 SR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음)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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