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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웨딩21뉴스_ 2022. 3. 4. 14:12

- 3개월간 과속운전 12,503건 적발, 1,719건 단속·형사 입건
-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하여 과속단속 확대 예정 

결혼을 앞두고 양가부모님과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방문이 잦아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경찰청이 3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통한 집중적인 ‘과속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요구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0,784건(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과속 처벌기준


▶ 과속 위험 구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10개* 노선 집중관리

* 인천공항 · 경부 · 서해안 · 중부내륙 · 당진 영덕 · 천안 논산 · 동해 · 광주 대구 · 중앙 · 광주 원주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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