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
▶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 현재(3.29. 0시 기준)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 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 가능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3.29.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중증 68.2%, 준중증 68.7%, 감염병 전담병원 4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동향 보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 3.29일 0시 기준 279개소 진료 실시 중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FAX 전송(033-811-7621) → 4.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로 신청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준비·예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일, 오미크론 대응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 발표 (0) | 2022.03.29 |
---|---|
30일부터 내 행정정보 조회 내역, 국민비서 ‘구삐’가 알려준다 (0) | 2022.03.29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0) | 2022.03.26 |
‘I NEVER DIE’ (여자)아이들, 당당함과 완벽함을 뿜어내는 비주얼 화보 공개 (0) | 2022.03.23 |
무결점 미모로 봄날을 알리는 위아이, 비주얼 화보 공개 (0) |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