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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청년(만19세~만34세) 월세지원사업 시행(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급)

웨딩21뉴스_ 2022. 4. 21. 17:54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 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년11월~24년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 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 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 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답으로 쉽게 알아보는 Q&A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 ~ 만34세)이 대상이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만원 이하 여야한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이하여야 한다.

2.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청년의 부 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 모 3인으로 구성되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하다.

3. 소득 재산 검증 항목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한다.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 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 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6.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 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다.

8.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다.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하고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월) 등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9.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 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 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소식을 통해 서비스되는 기사입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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