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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웨딩21뉴스_ 2022. 4. 28. 14:41

- 29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인 계좌로 최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 시 두루누리 지원금(근로자지원금 포함)을다음 달에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차감 후 고지

공단은 ’22년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를 활용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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