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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웨딩21뉴스_ 2022. 5. 10. 16:50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하면 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사항은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 ➊: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시기는 위 개정사항(➊~➌)은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향후 일정[잠정]은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예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18.9.13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19.12.16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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