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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웨딩21뉴스_ 2022. 5. 14. 17:16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 추진
- 5.16(월)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 예방 교육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계획 ▲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참고 (붙임 1) 

*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4.25)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 코로나대응 특위, 정부(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社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되고 있으나,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에 한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설비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기[의료법 개정(’17.2.3) 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1,165개소) 실태조사 실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총 1,437개소)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의료법)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여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현재 코로나 19발생 이후 한시적(’20.3.24~)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중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 16개 시·도(세종 제외, 91개 시군구)에 147개(193개 팀) 기동 전담반 운영 중, 5.13.(0시) 기준 총 191건 출동, 1,621명 대상 대면진료 실시

** 전문요양실(’22. 25개 시설) 시범사업 2019년부터 시행 중, 간호사 추가배치, 계약의사 진찰횟수 확대 등 상시 건강관리

또한,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 10월)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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