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하여 시험응시 가능
□ 기말고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사전준비→고사 중→사후관리) 마련·안내,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가능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ㅇ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중대본, 5.20.) 확진자 자가격리의무 유지 및 자가격리 학생의 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논의
본 기사는 정부24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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