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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웨딩21뉴스_ 2022. 5. 24. 20:22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환노위 의결(5.16.): (주요내용)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등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로 산정, 사업주와 종사자가 공동 부담(각 1/2)

’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6천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2년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하였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산재보험 적용: (’20년 말) 18만 4천명 → (’21년 말) 76만 3천명(+58만명, 415%)

▷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경감 고시

‣ 대상 : 6개 직종(①택배기사, ②퀵서비스기사, ③대리운전기사, ④가전제품설치원, ⑤대여제품 방문점검월, ⑥화물차주)
‣ 경감수준 :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각 50%
‣ 경감기간 : 1년(’21. 7. 1. ~ ’22. 6. 30.)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험료 경감 확대직종(’22.7월 산재보험 적용): ①유통배송기사, ②택배지간선기사, ③특정품목 화물차주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2022. 7. 1.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www.gwanb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관련 고시(대상직종, 경감수준 및 적용기간 등)

고용노동부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1. (대상 직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1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경감 수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1 제2항에 따른 경감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유효기간 도과 후 노무 제공 신고된 건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입직자를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신고한 건은 효력을 가진다.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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