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은 사전에 충분한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생계 또는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하여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52조).
본 기사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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