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노선(민영) 버스기사 대상 2,589억원 코로나-19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지원금 지급 절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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