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웨딩21뉴스_ 2022. 6. 25. 14:38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22.2.14. 1차 개편, ’22.3.16. 2차 개편),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다.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2.)에 따라 6월 30일(목)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 ’20년 9,399억원, ’21년 2조 9,010억원, ’22년 1~6월 3조 1,730억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27차)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64개소)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 (1∼26차(’22.5월) 누적 지급액) 590개소, 6조 4,277억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5회(’22.5월) 누적 지급) 67,443개소, 1,976억원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5.31.)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2.28.)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2.28.)
➍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2.28.)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주요방역지표 현황

▷ 병상

6월 23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 위중증·사망자

6월 2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명(전일 대비 6명 감소)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0명이고, 60세 이상이 10명(1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42명이고, 확진자(7,22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8%이며, 최근 1주간 14.4%~17.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334명으로, 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현재 41,3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24.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4개소(6.17.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6.23.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 (6.23.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24. 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현행)

▷ 사업개요

(목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지원금액 고시 등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중견·대기업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22년 예산(국비) 현황  * 생활지원비는 지방비 50% 매칭

총 2조 8,386억원(생활지원 2조1,740, 유급휴가 6,642, 사업비 4.3억원)

본 기사는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