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하운(오늘 하루 운동)’에 운동효과 높이는 음료 따로 있다 (0) | 2022.06.26 |
---|---|
24일부터 2주간 할리스, 공식 앱 신규 가입 회원에게 ‘아메리카노’ 무료 증정 한다 (0) | 2022.06.26 |
코로나19 대유행에도 2021년 외국인 환자수 전년 대비 24.6% 증가 (0) | 2022.06.26 |
27일 전국민 대상 공모계획 발표 '꿈꾸는 미래도시, 메타버스에서 마음껏 상상하자' (0) | 2022.06.26 |
27일부터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상인간의 한국 문화유산 여행기 뜬다 (0) | 202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