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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웨딩21뉴스_ 2022. 7. 3. 15:48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7월 4일(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 내용 요약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분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 (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요약)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수급 절차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3)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4.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였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록 (6.28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 환급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개요

1. 상병수당 개요

(정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국정과제 43-4)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유형으로 규정

(해외사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그간 경과)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협약(’20.7) 이후 본격 사회적 논의 시작, 연구용역(’21년 보사연) 및 전문가 자문(제도기획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상병수당 시범사업 방향 수립(’21년)

2. 도입 필요성

❶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쉴 권리’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❷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함으로써 가계 빈곤 위험을 예방  
* 아픈 근로자의 35.8%가 소득 감소 → 이 중 42.5%는 이전 소득의 40% 미만으로 감소

❸ 질병의 제때 충분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유도  
* 아픈 근로자의 약 30%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21년, 보사연)

3.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개요 

(목적)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 및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 
(기간/예산) ‘22.7.4(월)~`23.6.30(1년간), ’22년 110억원(국비 100%) 
(지역) 6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제도설계)-건강보험공단(집행)-지자체(협조)

2). 사업 내용 


(대상) 지역 거주 취업자+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질병·부상요건)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효과 분석
① (모형1)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② (모형2) 모형1과 동일,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③ (모형3)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3). 추진절차 (모형3)

(의료기관) 상병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 받고 관련 의무기록 발급
(신청) 건보공단에 신청서, 의무기록, 근로중단확인서 등 제출·신청  
(심사·급여지급)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 확정, 급여 지급 

세부 운영방안 (모형 3)

1.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거주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원 

(연령) 만15세 이상~만65세 미만
* 신청 당시 연령기준 충족한 경우 수급기간 동안 연령을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 또는 난민은 예외적 인정

2).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등 포함

③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 경우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3).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등

2. 지원 내용

(급여수준)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보장기간) 질병·부상으로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진료)을 한 기간에서 ➊대기기간과 ➋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을 제외한 기간

(대기기간) 3일 (입원 연속 3일)

(수급요건 미충족) △근무한 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보수를 받은 기간(유급 병가·휴직, 연차사용 등), △실업급여 등 타제도 중복수급 기간 

(최대 보장기간)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최대 보장기간 내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지원 


3. 상병 요건

1). 질병·부상 범위

기본원칙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대기기간 3일)을 한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3일 간 입원을 한 경우여도 날짜가 연속되면 인정 

제외 대상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또는 시술 등

-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어 주진단명이 한국질병분류(KCD) R코드 또는 Z코드인 경우
* R코드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및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Z코드 :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2). 진료기관


(소재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시범사업 지역 외 의료기관 진료 인정)
(의료기관 유형) 모든 의료기관 (단, 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3). 입원연계 외래의 범위


(진단명)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상병이 서로 동일한 경우 인정 
단, 상병명(질병코드)이 달라도 의사소견서 등으로 일련의 치료과정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일상병으로 인정

(인정기간)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첫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이를 초과하는 경우 대기기간 다시 산정

(외래횟수)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단, 산정특례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첫날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 외래진료 횟수 제한 없으며, 산정특례 질환이 제 1·2부상병인 경우까지 인정함

4.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신청인)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
*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중한 상병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신청지)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방법) 관할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건보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하는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건보공단 홈페이지 작성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① 취업자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하여 작성
- 전월의 매출내역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 명시된 세금계산서

② 의료기관 발급 서류


③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

(내용)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 
(서식)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④ 본인 계좌 통장사본
⑤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5. 건보공단 심사


(자격심사) 거주지, 연령, 국적, 취업자, 지원 제외여부 등 확인
(상병요건 심사) 상병수당 신청기간(의료이용 일수)의 적정성 심사

6. 급여지급

(급여산정) 건보공단이 최종 산정한 급여일수만큼 수당 지급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원칙 
* 단,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30일까지 추가소요 가능

7. 연장신청


(대상자)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에 그와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진료)이 발생한 경우  

(상병요건) 동일한 상병으로 인정기간 및 외래횟수 제한 요건 충족

① (동일한 상병) 최초에 신청한 건과 주상병이 동일
- 단, 입원과 외래진료의 상병명(질병코드)이 달라도 의사소견서 등으로 일련의 치료과정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일상병으로 인정

② (인정기간) 최초 신청한 건의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첫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연장신청 가능

③ (외래횟수)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중증질환에 대한 예외규정은 연장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 첫 상병수당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 주체·방법·구비서류 등은 최초신청과 동일
(심사 및 급여지급)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 (최초와 동일)

8. 기타 안내사항

1). 재심의 청구

건보공단의 심사 및 급여지급, 환수고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가능

2). 부당수급 조치


(환수) 허위 증빙서류 제출, 중복제한 급여 이중수급, 수급자격 변동으로 수급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급여정산 필요한 경우

(급여중단) 행정착오, 정보확인 시차 등으로 수급자격 상실된 경우

(급여제한) 고의적인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협력사업장 안내

(목적)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사업장의 휴식보장 및 복귀 지원, 상병수당 신청 협조 등이 중요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에 노력하는 사업장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관심 제고 및 상병수당 효과 향상 유도  

(대상) 협력사업장 취지·역할에 동의한 시범사업 지역 소재 기업

(지정 및 관리)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협력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지자체 시책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참고1】 협력사업장 역할

❖ 근로자들에게 상병수당 제도 설명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근로자 휴식기간(병가·연차 등) 결정 및 복귀 계획 수립
❖ 근로중단계획서 및 근로중단확인서 작성에 협조
❖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를 재개하지 않도록 관리
❖ 근로자-사업주가 협의한 근로복귀계획에 따라 복귀 지원
* 필요한 경우 빠른 복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교통 지원, 재택근무 실시 등 활용
❖ 상병수당 제도 및 수급 경험 등에 대한 설문, 인터뷰 등 협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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