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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웨딩21뉴스_ 2022. 7. 4. 20:29

경감 대상 직종 6개→9개 확대…800억 이상 경감 혜택 예상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씩 경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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