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7.1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2. (유급휴가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