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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안내

웨딩21뉴스_ 2022. 7. 12. 20:2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7.1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2. (유급휴가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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