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명 심사 결과, 110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피해자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7명등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 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구제를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본 기사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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