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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긴급사용승인 사항을 모두 포괄

웨딩21뉴스_ 2022. 7. 14. 22:07

▷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제조국(미국) 사례와 비교해, 긴급사용승인사항을 모두 포괄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7월 14일, 서울신문 「과학방역이라더니...치료제 처방 확대 않고, 요양병원 면회도 유지」 관련)

이미지출처 : 질병관리청

기사 주요내용

50대 이상에게도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빨리 처방해 중증·사망을 막아야 하는데 관련 조치가 미흡함 

설명 내용

현재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12세(화이자社 팍스로비드)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입니다.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사항) 

- (효능·효과)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로써,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상이고 체중 40kg이상) 환자의 치료

- (임상시험 대상자) 당뇨병, 과체중(BMI >25),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만성 신장질환, 현재 흡연자,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활동성 암, 의학관련 기술의존성 상태 등의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 가능성 위험인자를 한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이런 동반 질환에 관계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임
* 임상시험대상자의 평균연령 59세(65세 이상 36%)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초기 국내외 제한적 공급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를 우선 처방대상으로 분류, 첫 투약을 시작(1.14)하였으며,

공급상황 개선에 따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사항*에 따라 처방대상을 확대 완료(5.16)하였다.

* 팍스로비드(화이자社), 12세 이상

또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전체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먹는 치료제를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추가조치(5.16.)* 하였다.

* (3.14) 60세 이상 RAT 양성시 먹는 치료제 즉시 처방, (5.16) 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RAT 양성시 먹는 치료제 즉시 처방

아울러,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원내처방 가능 기관을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까지 확대*(7.20.)하고,

* (기존) 상급종합병원 → (확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개정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하여 확진 초기 치료제 적극 처방을 권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 먹는치료제 처방을 권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에게 권고하는 등 긴급사용승인사항을 모두 포괄하도록 처방대상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정하고 있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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