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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웨딩21뉴스_ 2022. 7. 26. 16:46

- 8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민생안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한부모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원으로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하여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개요 


▶ 긴급복지 지원 개요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예: 이혼, 단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등)


지원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 (재산)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생계지원금)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 (기타 지원) 연료비(월 106,700원), 장제비(월 800,000원), 교육비(분기별) 등

본 기사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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