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찾아 침수차 대책 논의
- 보험 접수 안된 자차보험 미가입차량 성능상태점검 강화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5일(월)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 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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