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3.(토) 새벽 0시부터 중단
질병관리청은 모든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3.(토) 새벽 0시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입국자는 이를 참고하길 당부하였다.
단, 입국 후 1일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입국자는 1일차 검사를 받드시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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