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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웨딩21뉴스_ 2022. 9. 16. 16:13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사진 : 웨딩21DB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 ➊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➋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先)적용 허용 ➌‘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 설명회 참여 방법
• (현장) 지자체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지역의 현장 참석 지원자를 사전 조사
* 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유선 연락
• (온라인) 9월 21일(수) / 10월 19일(수) 오후 14:00~16:00 2회 생중계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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