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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7월) 시행 이후 240명 지급

웨딩21뉴스_ 2022. 9. 17. 18:09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지역) 추진 현황 점검
- 9.14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 996명, 급여지급 240명
-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21.7.1. 고용보험 적용)

​사진 : 웨딩21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2∼’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개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사업기간) ‘22.7.4~`23.6.30 (1년간)
▸(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군·구*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만15세~64세,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부상·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 60%) 지급

지난 2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였다.

9.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240명에게 평균54만 6천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하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 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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