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 검색 웨프] 새로 변경된 여권 사진 규격, 알고가야 헛걸음안해...

웨딩21뉴스_ 2006. 3. 23. 09:15
◈ 여권발급 방식 변경됐다구요?
 

 
 
 
 
   다음달 중국으로의 여행계획이 있어 오늘 시청 민원실의 여권과에 갔다.
미리 준비해 간 사진을 꺼내놓고 '여권발급신청서'를 기재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오더니만 "9월 30일부터 여권 발급의 방식이 변경되었다"며 사진을 다시 찍어와야 한다고 했다. 
     즉, 사진의 뒷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치아가 보여서도 안 되고 하얀 색 옷을 입고 찍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권발급의 방식이 갑자기 변경된 것을 알 리 없었던 필자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시청을 그냥 나와야 했다.  
 
    새여권 사진교체  위 ·변조 불가능...
    새로운 여권은 사진 교체가 불가능한 데다 바코드 등이 표시돼 여권의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선진국형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하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사용해 온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 판독률이 떨어져 출입국 절차 시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으며 사진 교체를 통한 위·변조가 가능했으나, 신여권은 최첨단 요소로 보완되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여권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여권은 최대 10년간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므로 5년 후 연장처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기존의 여권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제도가 없어져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8세 미만의 경우 부모 여권에 동반자녀로 같이 등재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1인 1여권 제도로 바뀐다고 한다.
 
   사진 흰색바탕 치아 보이지 않고 흰색 옷 입지 말아야
   사진전사 방식의 여권은 새로운 신청서로 작성되며 접수 방법도 전사방식 스캔으로 처리되어 여권용 사진이 흰색 바탕 이어야 하며 배경이 어두울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고 영문이름은 대문자로 바르게 써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을 바르게 써 줘야 한다는 것도 나중에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처럼 여권 발급의 방법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거늘 하지만 이같은 변경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부지기 수일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여 필자처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5.10.04 국정넷포터 홍경석(casj007@naver.com). 국정홍보처 바로가기]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