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예절: '婚(혼)'이 된 까닭은 ?'姻(인)'인 까닭은 ?

웨딩21뉴스_ 2006. 8. 8. 18:13

혼인의 의미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婚姻)이라 하는 이유는 '婚(혼)'은 장가 든다는 뜻이고 '姻(인)'은 시집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가들고(婚) 시집 간다(姻)'는 말이 된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婚(혼)'이 된 까닭은 저녁때(昏)에 여인(女)을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고,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姻(인)'인 까닭은 고례(古禮)에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媒氏)에 의해야 했으므로 여자(女)매씨로 인(因)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이다. 이토록 신성하고 순수한 인간의 혼인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멸절되지 않고 영존하며 역사를 창조하고 현재를 누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상 혼인의 요건

① 8촌 이내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한국은 옛날부터 동성동본간에도 혼인을 금지했다.
현재 법원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용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계류중이다.

②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이다.
남녀가 몸을 합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되도록 성년이 되는 20세 이상이 되어 혼인하도록 한다.

③ 근친(부모)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된다.

혼인은 즐거운 일이므로 슬픔에 젖어 근신하는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4촌 이내 근친의 상복을 입은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

- 민법 제 3장 혼인-

혼인의 평등정신

"혼인이란 동등한 인격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몸과 마음을 합하는 데에 참뜻이 있다.

남녀가 몸과 마음을 합해 부부가 되면,

"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
(婚姻則 男女合之義 男女合禮則 男卑則女卑)"고 했다.

혼인하기 전에는 신분이나 나이에 차별이 있더라도 부부가 되면 평등하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존대말을 써야 하며 맞절을 한다.

글 . 농산회 / 이미지 . 이유진한복님의 블로그



신세대 고품격 결혼전문지 Wedding21(웨딩21)


출처 : 여성 커뮤니티 웨프(http://www.wef.co.kr)
참조 : 신세대 결혼전문 잡지, Wedding21 (http://www.ewedding21.com)
참조 : 2006 F/W 한국결혼박람회 (http://www.weddingfestiv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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