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신혼여행

[웨프,웨딩21]공항 출입국절차와 예비신부들이 궁금해 하는 면세점 가이드

웨딩21뉴스_ 2008. 2. 12. 11:54

 

Easy Come Easy Go !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정신없이 지나간 결혼식. 드디어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로맨틱한 웨딩카를 타고 단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부푼 마음을 안고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출국 제제를 당한다면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저 쉽게만 생각했던 출입국심사. 그러나 결혼 전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쿨하게 시작할 수 있다.행복한 신혼여행을 위한 첫 시작인 공항 출입국절차와 예비신부들이 궁금해 하는 면세점 가이드 팁을 알아본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출국심사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우선 출입국심사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자.

 

 

1 먼저 출국 심사대로 간다. (앞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출국 심사대가 나올 것이다)
2 모자(선글라스)는 벗고 대기 중 휴대전화 통화는 꼭 자제하자. (아무리 중요한 전화라도 조금만 참자. 관계자에게 제재를 받는다면 괜스레여행의 기분을 흐릴 수 있다)


3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한다.
4 여권에 출국확인을 받고 여권을 반환받는다.
5 출국심사대를 통과한다.출국 심사과정은 위에 본 것처럼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그래도 미리 알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심사를 끝낼 수 있다. 입국심사도 출국심사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단지 입국 심사대에 설 때에 외국인심사대에서 대기 후 심사를 받으면 된다.


팁1 출국 심사 후 면세지역에서는 현금출금(외환관리법에 의거 현금 출금기 설치 불가)이 안 된다. 또한, 휴대전화 로밍(SK텔레콤은 가능)도 안 되니 출국심사 전에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꼭 마치길 바란다.


팁2 귀중품이나 고가품을 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출국 때 재반입할 때는 출국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 후‘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젠 심사도 끝나고 본격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시간. 그러나 면세점 이용에도 규제가 만만치 않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금이 면세된다. 그러나 이 말은 국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국외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면세점에서 산 면세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가격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게 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물품에 대해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팁3 면세점에서 물품을 산 사람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용은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해 입국 시 세관으로 검사를 받게 되므로 400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팁4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수입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불까지이고, 국내 브랜드는 구매한도가 없다. 그러나 입국 시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400불. 입출국 시 한도액의 차이는 많은 사람이 자주 혼동하는 점이니 꼭 잊지 말고 기억하자.


팁5 면세점이라고 모두 싼 것만은 아니다. 면세점은 세일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면세점 제휴카드나 VIP 카드를 발급받으면 더욱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면세점의 공동구매 이벤트도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dutyfree24.com

 

월간 웨딩21, 여성섹션 웨프(Wef), 한국결혼박람회 (http://www.we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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