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결혼준비 웨프 http://www.wef.co.kr
Q 예식장에서 결혼식 날 본식 사진촬영과 현상을 맡아서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으로부터 촬영과 현상을 의뢰 받은 스튜디오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Q OO여행사와 허니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발 전부터 임의적으로 비행기 편을 변경하여 현지 도착이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Q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혼인신고를 미처 못했어요,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는 건가요?
혼인에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혼인을 하게 되면 호적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특별히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혼인신고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각종 세제 및 법률적 혜택에 제이 있게 됩니다. 즉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되게 되는 거죠.
Q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예전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혼인신고 시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혼인신고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주민등록도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변경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완벽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 달리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신혼집으로 입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인정되어 의료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비신부입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지분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들어 부동산 마련 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부부 간의 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협의에 따라 3:7 또는 4:6 등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부부일지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 혼자 부동산 등 재산 처분이 가능한데,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및 변경하기 어렵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안전하게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TIP
부동산이 이미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증여액이 6억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제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면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Q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신혼집을 구했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경매·압류·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낭만의 저 한편에는 생활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부부가 함께 신혼을 꾸려나가는 데에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상식이 무궁무진하다.특히 법률 상식은 살림을 지키는 데 꼭 알아야 할 필수과목. 예비 신랑신부들이 자주 묻는 법 관련 질문 몇 가지를 김용원 변호사에게 물었다.
Q 예식장에서 결혼식 날 본식 사진촬영과 현상을 맡아서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으로부터 촬영과 현상을 의뢰 받은 스튜디오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예식장은‘스튜디오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00예식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예식장과 계약을 할 때,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하여 주기로계약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예식장 측이 되고,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스튜디오는 예식장 측의 채무이행 보조자 내지는 하수급자에 불과하답니다.
즉, 스튜디오 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식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이 상황에서 00예식장에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을 당연히 청구할수 있겠죠!
TIP
예전 법원판결에도“예식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 등을 의뢰 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
예식장과 계약을 할 때,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하여 주기로계약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예식장 측이 되고,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스튜디오는 예식장 측의 채무이행 보조자 내지는 하수급자에 불과하답니다.
즉, 스튜디오 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식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이 상황에서 00예식장에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을 당연히 청구할수 있겠죠!
TIP
예전 법원판결에도“예식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 등을 의뢰 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
Q OO여행사와 허니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발 전부터 임의적으로 비행기 편을 변경하여 현지 도착이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지 가이드는 마음대로 일정까지 변경하고, 현지 선택 관광에서 드는 비용마저 계약서 내용과 달리 2배나 더 내게 하였습니다. 여행사에 항의하니 죄송하다는 말뿐, 그 이후론 연락조차 없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간 여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혼여행 전, 여행사와 계약한 내용과 다른, 비행기표 변경으로 인한 출발 지연, 현지 가이드의 임의적인 일정변경 및 부당한 여행비용 부담 요구 등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여행사 측에 전화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사의 연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고발한 뒤, 경과를 보아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TIP
손해배상은 신혼여행을 같이 다녔던 팀들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을 신청을 한 경우 여행을 진행한가이드나 여행사가 계약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신혼여행 전, 여행사와 계약한 내용과 다른, 비행기표 변경으로 인한 출발 지연, 현지 가이드의 임의적인 일정변경 및 부당한 여행비용 부담 요구 등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여행사 측에 전화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사의 연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고발한 뒤, 경과를 보아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TIP
손해배상은 신혼여행을 같이 다녔던 팀들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을 신청을 한 경우 여행을 진행한가이드나 여행사가 계약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Q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혼인신고를 미처 못했어요,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는 건가요?
혼인에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혼인을 하게 되면 호적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특별히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혼인신고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각종 세제 및 법률적 혜택에 제이 있게 됩니다. 즉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갈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이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TIP
1) 신고 시에는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등록기준지(구본적), 현주소, 한문이름, 성씨의 본, 부모님 인적사항(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현주소),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중 택일)>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2)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중 택1해야 하므로 신고 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TIP
1) 신고 시에는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등록기준지(구본적), 현주소, 한문이름, 성씨의 본, 부모님 인적사항(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현주소),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중 택일)>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2)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중 택1해야 하므로 신고 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예전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혼인신고 시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혼인신고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주민등록도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변경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완벽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 달리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신혼집으로 입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인정되어 의료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비신부입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지분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들어 부동산 마련 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부부 간의 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협의에 따라 3:7 또는 4:6 등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부부일지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 혼자 부동산 등 재산 처분이 가능한데,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및 변경하기 어렵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안전하게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TIP
부동산이 이미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증여액이 6억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제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면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Q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신혼집을 구했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경매·압류·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어 들어갈 경우, 추후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부에 명시된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를 대신해 그 가족이 계약을 하러 나왔다면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위임장 및 계약서의 도장이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를 대신해 그 가족이 계약을 하러 나왔다면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위임장 및 계약서의 도장이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도움말 김용원 변호사
2009.6.12(금)~14(일) SETEC(서울무역전시관) 3호선 학여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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