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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웨딩21뉴스_ 2022. 4. 1. 16:33

-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 첫 지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1. (첫만남이용권 개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 (지급대상)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3.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4. (지원방식)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5.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6.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7.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8.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20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9.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

10.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11. (신청방법)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12.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13.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14.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15.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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