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확대 따라 시행…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수 있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코로나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박 반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를 하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나 보관함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면 투약관리료를 가산해서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8), 장례지원팀(044-202-347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26)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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