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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일자리예산안 30.0조원,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

웨딩21뉴스_ 2022. 8. 30. 16:49

- 일자리사업 효율화,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년(23년) 일자리 예산안은 30.0조원으로 올해(본예산 31.5조원) 대비 약 1.5조원(△4.9%) 감소(24개 부처(청), 183개 사업)
* (’20) 25.5조원 → (’21) 30.1조원 → (’22) 31.5조원 → (’23안) 30.0조원

➊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미래 대비 집중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한다.
➋ 미래인재 양성, 맞춤훈련 등 직업훈련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한다.
➌ 국가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청년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➍ 고용안전망을 더 두텁게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➎ 지역 구인난 해소와 고령자‧일하는 부모 지원을 강화한다. 


‘23년 일자리예산안 총괄

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안은 30.0조원으로 올해 31.5조원(본예산) 대비약 1.5조원(4.9%) 감액 편성하였다(24개 부처(청), 183개 사업)

위기 대응에서“미래 대비 집중 투자”로 일자리사업 예산 재구조화하면서전반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감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4,007억) 등 고용장려금(△1조 4,282억)에서 큰 폭의 조정이 있었으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장애인 지원유형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1. 일자리사업 효율화로 재원 마련

위기대응 예산 조정,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을효율화하여 미래 대비 집중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

지역방역일자리 등 방역관련 사업을 종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축소,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년 추경 신설) 등은 폐지한다.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주요 조정사업(억원)
① 고용유지지원금 (’22) 5,981 → (’23) 1,974(△4,007)|
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2) 629 → (’23) 63(△566)
③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2) 4,959 → (’23) 401(△4,558)
④ 지역방역일자리 (’22) 173 → (’23) 종료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폐지,감액)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 해당 사업들은 폐지, 감액하고 고강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감액등급을 받은 32개 사업 중 25개 사업 감액(△8,159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한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융자) 등 감액사업 일부는 폐지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2) 9,952억원 → (’23) 2,294억원(△7,658억원)로 신규신청은 폐지(잔여 지원)

(사업간 조정) 업무가 유사한 직접일자리는 사업간 조정과 함께 감액하였다.
* 환경부 ‘주민감시요원’(△1.8억원), ‘5대강 지킴이’(△3.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타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등 고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화·개편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보) : (’22) 1조 3,099억원 → (’23) 6,375억원 (△6,724억원)

(민간위탁) ‘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사업(특허청)’ 등 민간 역량을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민간 분야를 활성화한다.
* 기존 직접일자리로 수행되었으나, ’23년부터 AI 전문기업을 통해 해당 업무 수행 예정

2.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신산업·전략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훈련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디지털 등 첨단산업)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K-HighTechTraining)’ 등을 통해 첨단산업,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 (고용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22) 3,248억원, 2.8만명 → (’23) 4,163억원, 3.6만명

(반도체) 반도체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 (고용부) 반도체학과 신설(폴리텍대) 10개, 350억원. 첨단산업공동훈련센터: 대중소공동훈련센터(5개, 50억원),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개, 100억원)
*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2) 96억원 → (’23) 171억원(+75억원)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나노 등) 신산업 직업훈련예산도 확대하고, 게임산업도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 (산업부) 바이오인력양성사업 (’22) 20.2억원 → (’23) 24억원(+3.8억원, 18.8%) 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 (’22) 17.3억원 → (’23) 29.2억원(+11.9억원, 68.7%)
* (과기부)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 (’22) 10억원 → (’23) 15억원(+5억원, 50%)
* (문체부) 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운영) (’22) 39.6억원 → (’23) 49.6억원(+10억원, 25.3%)

(노동전환 지원)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 노동전환지원센터 (’22) 46억원 → (’23) 51.5억원(+5.5억원, 12%) 노동전환분석센터 (’22) 11억원 → (’23) 15.4억(+4.4억원, 40%) 등

ㅇ 내일배움카드 확대

국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보편적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23년 1조 4,151억원으로 1,905억원 증액한다.

(국가기간산업) 금속·동력·전기·전자 등 전통적 주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성과 제고를 위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일반직종 +5%, 인력부족직종 +10%)와 훈련장려금(월 11.6→ 20만원)을 인상한다.

* 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2) 3,506.1억원 → (’23) 4,648.3억원

기업·근로자 맞춤형 훈련 강화

(기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체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 신규능력개발전담주치의(15개 센터, 71억원) / 신규기업직업훈련카드(1.5만개, 357억원)

(개인) 플랫폼종사자,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강화한다.
* 신규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20만명, 200억원), 중장년 새출발 훈련(0.5→1.0만명, +50억원)

3.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기업·구직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 신규기업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 신규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상담 전문성 강화)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직업상담원 등인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內 고용노동교육) : (’22) 54억원 → (’23) 78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한국형 실업부조 취지에 맞게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을 강화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원 →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조기재취업수당) (’22)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 (’23)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도약준비금)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을 도입한다.(’23. 365억원, 5000명)
* 신규도약지원프로그램(5개월): 도약준비금(참여수당 50만원×5개월) + 이수수당 50만원

(일·경험)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50→ 553.3억)한다.

* 규모확대 (’22) 중소기업 직무체험 등 1만명 → (’23)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2만명내실화(’22) 직무체험 → (’23)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 다양화, 프로젝트(실무) 경험

(창업지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강화한다.
* 창업중심대학(6→9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3개) 확대 등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행안부)’을 확대한다.
*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 (’22) 206.3억원 → (’23) 266.7억원(+60.4억, 29.3%)

4.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다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안전망 확충

(저소득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 → 260만원 미만)하고,

예술인·특고 등의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전사업장으로 확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신규 지원에포함되는 대상 +17.5만명 예상)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2) 1조 466억원 → (’23) 1조 764억원
* 소득 규모 : (현)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개) 월 보수 260만원 미만

사업장 규모 : (현) 10인미만 사업장 → (개) 예술인‧특고 등에 대해서는 全 사업장

(출산급여,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2. 127.8억원→ ’23. 155.7억원)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확대(’22. 16.8억원 → ’23. 58.1억원, +41.3억원)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22. 36.3억원 →’23. 50억원)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 → 90만원)하고, 좋은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22) 2,624억원(30~80만원) → (’23) 2,977억원(35~90만원) ↳ ‘23 지원수준: (경증) 남성 35만원,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22) 364억원(120개소, 3억원) → (’23) 449억원(147개소, 3.2억원)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2) 706억원 → (’23) 819억원(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 42억원(3개소 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22) 167억원(13천점) → (’23) 192억원(14천점)

(직접일자리)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98.3만명이며(△7.5만명, ’22년 105.8만명)

노인일자리(84.5→82.2만명, △2.3만명)는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였다. (노인일자리 규모는 축소, 예산은 소폭 증액 +54.5억원)
* 공공형(△6.1만개) 60.8 → 54.7만개 /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개) 23.7 → 27.5만개

5.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중장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ㅇ 지역 구인난 해소 지원

(지역산업구인난 지원) 지역의 고용상황 ‧ 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356억원)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신규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 플러스사업(구인난 개선 지원) 예시
* (조선업)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요건 완화(연령 19~34세 → 19~45세/ 2년 근속시 1,200만원 → 공제금 1년 근속시 600만원) 및 초광역권 조선업취업센터 운영 확대 등
* (뿌리산업) 지역주민 대상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 전담 취업지원기관 설치 및 현장실습
참여자 수당(1일 10만원), 취업장려금(2년간 360만원) 지급 등

(농촌구인난 지원) 농촌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충(’22. 60.5억원 → ’23. 69.7억원, +9.2억원, 농식품부)하고, 농촌 인근지역 취업자의 실비(교통‧숙박 등) 지원도 확대한다.(’22. 3만건 → ’23. 5만건)

ㅇ 고령 인구 및 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22) 264억원 → (’23) 869억원
↳▴고용지원금: (‘22) 6천명→(’23) 53천명 ▴계속고용장려금: (‘22) 3천명→(’23) 8.2천명

중장년 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함께 특화교육과 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신규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10억원)한다.

(모성보호)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고용부) : (’22) 1조 9,333억원 → (’23) 2조 1,006억원(+1,673억원) ↳ (내역)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원(0.8만명) → (’23) 937억원(1.8만명) (내역)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원(12.8만명) → (’23) 1조 6,964억원(13.2만명)

유망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성 벤처 활성화사업도 증액(’22.8억원 → ’23.12억원)한다.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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