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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마련

웨딩21뉴스_ 2022. 9. 9. 13:57

’22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응급환자 등 대응 계획

- 코로나19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 비상근무 실시 -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119 구급 이송체계* 강화
* 코로나19 확진여부 관계없이 ▴근거리구급대 우선 출동, ▴환자 중중도에 따른의료기관 선정 이송 등

- 인력·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 지원 및 상담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 체계 구축
* 임시수보대(신고접수기기) 37대 및 상황관리요원 150명

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2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응계획, ▲주요 지자체 추석 기간 방역·의료 대응 계획 등을논의하였다.

1. ’22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청장 이흥교)으로부터 ’22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9.8. 18시∼9.13. 9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등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먼저,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또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119로 신고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전담구급대와 관계없이 근거리 구급대를 우선 출동시키는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시행 후,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할 예정이다.

* 응급·준응급환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잠재응급 등 경증환자는 응급의료기관(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 협의 완료)

다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심정지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구급상황관리센터(전국 19개소)’가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정하여해당 병원 고지 후 이송하기로 했다.

소방청(소방본부) 노력만으로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환자 또는 소아· 분만·투석 등 특수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도별로 구성된 응급대응협의체(응급의료기관, 시도소방본부, 보건소 등) 기관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긴급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응급질환 주요증상

1. 쇼크(shock) 증상을 동반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환자
2. 의식 변화 환자(GCS(글래스고 혼수척도) < 8)
3. 대기 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인 급성 호흡곤란 환자
4. 경련 지속 중인 환자
5.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확인으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6. 증상 발현 이후 3시간 이내인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7. 중독 환자 중 치명적인 음독 물질과 양이 확인된 환자
8. 그 외 구급지도의사와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협의하여 중증응급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또한, 119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하여 임시수보대(신고접수기기) 37대를 증설하고, 상황관리요원 150명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119구급상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 (수보대) 82대 → 119대(37대↑), (상황관리요원) 298명 → 448명(150명↑)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중증응급환자 등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하는 119 응급 의료상담·안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 시의료지도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 119상황실에 응급의학전문의 등 지도의사가 배치되어 현장에서 적정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재택치료자 편의를 위해 시도별 ▴원스톱진료기관, ▴먹는 치료제처방가능 병·의원·조제 가능 약국·처방 및 조제 가능 보건소, ▴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 가동병원, ▴의료상담센터 등 현황을 파악하여 119로 요청하는 코로나19 관련 상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며, 재택치료 중 고열,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고, 일반진료·치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는 자차 등으로 가까운 원스톱진료기관 등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명절연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검색
https://www.e-gen.or.kr/egen/holiday_medical.do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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