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이용 현황 점검
▷ (대상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후속조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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