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 검색 웨프] 출입국 거부사례

웨딩21뉴스_ 2006. 3. 22. 16:29

여권에 이상이 있을때

가. 여권이 없으면 국제선 비행기 탑승이 안됩니다.

간혹 공항에 나가시면서 빠뜨리고 안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막상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이 없는 사실을 알고 항공사 카운터에서 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권이 없으면 아예 출국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꼭 여권을 챙기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여권이 훼손되면 출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권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또는 심하게 더럽혀져 있으면 출국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국내에선 출국이 허용되어도 상대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으니 자신의 여권을 수시로 확인하여 훼손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서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다. 여권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짧으면 출국이 안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 여권은 무효인 바 아예 출국을 할 수가 없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드라도 6개월이하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방문국가에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재발급을 받으시고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때는 기간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여권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또는 15세 미만 동반소아의 성과 부모의 성이 스펠링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반자녀와 여권상의 성씨의 스펠링이 다를 경우 부모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늦게 도착했을때

가. 국제선의 경우 출발시간 2시간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국내선의 경우는 비행기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지만 나가도 탑승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 전부터 탑승수속을 하기 시작하여 출발시간 40~50분 전에 탑승수속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항에는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 전까지는 도착하셔야 하며 늦어도 1시간 전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늦게 되면 비행기 탑승거부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나. 공항 도착시간 좀 늦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연락을 하셔야...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차량정체라든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공항사무실이나 카운터에 전화로 그런 상황을 알려 줘야 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면 항공사측에서 확실히 탑승을 할 승객이란 걸 알기 때문에 탑승수속을 좀 늦춰 주거나 최소한 무단 탑승기피로 인한 불이익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권이 잘못되었을때

가. 항공권상의 영문성명이 여권과 스펠링이 다르면 탑승거부가 됩니다.

항공권에는 탑승자의 영문성명이 기재되며 본인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항공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이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스펠링이 틀릴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어 비행기 탑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나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을 할 때는 영문성명을 여권에 기재된 스펠링과 똑같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 항공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권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비록 항공권을 갖고 있드라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안에 사용해야 됩니다.

만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동행할 경우

부모 비동반 만 15세미만 소아는 위탁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해야...
필리핀같은 경우 만 15세미만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소아 위탁서를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이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 소아가 필리핀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가 동반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보호자를 지정하여 보호자에 소아를 위탁한다는 위탁서를 작성,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에 보호자에게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귀국항공편을 출발 72시간전에 리컨펌(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 귀국 항공권을 리컨펌받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항공사가 항공권을 소지한 탑승예정자는 출발 72시간 전까지 확실히 해당 비행기를 탑승한다는 재확인을 해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항공사에 리컨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공사측에서 탑승의도가 없는 걸로 알고 좌석을 다른 대기 승객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거나 또는 귀국편 항공권은 반드시 출발 72시간 전까지 해당 항공사 현지 지점에 연락을 하셔서 리컨펌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남아에선 전화 리컨펌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항공권 예약 재확인(리컨펌)은 전화로만 해도 되지만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전화로만 해서는 안심할 수가 없으며 해당 항공사 지점에 가셔서 항공권을 제시하고 항공권위에다 '리컨펌스티커'를 붙여야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일 항공편에 좌석여유가 많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여유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다른 대기승객에게 좌석을 줘 버려서 탑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