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신혼여행

면세점에서 물품구입시 유의할 점

웨딩21뉴스_ 2006. 8. 11. 12:39

2,000불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면세점이
외국의 면세점이 아니고 국내 면세점(롯데나 동화)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일단 국내의 면세점에서 1인당 2,000불까지는 면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국으로 갖고 나가실 때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렇게 구입하신 면세품을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 오실 때는
1인당 400불이내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선 관세을 내셔야 됩니다.


이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면세점에서 2,000불까지 면세로 구입가능하다는 것만
아시고 2,000불내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 오시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세금을 물게 됨은 물론
관세법 위반자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후 해외여행시마다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번번히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여권을 지참하셔야 되는데,
그건 곧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고스란히 관세청에서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굳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면세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 올 때
속일려고 해도 이미 관세청 컴퓨터를 두들기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괜히 속이려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물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괜히 속일려고 하시다가 낭패보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면세범위(400불)내로 구입하시고 꼭 필요한게 있어서 부득이
그 이상 구입하셨다면 자신신고하셔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시는게 좋을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몰래 들여와도 요행히 안걸려서
세금을 안냈다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딱지를 끊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듯이 범법행위를 하고도
걸리지 않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때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요행을 한번 바라보고
모험을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새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평생에서 가장 추억에 남을 신혼여행을 다녀 오시면서 그런 모험을 하여
만에 하나 적발된다면 금전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보다도
앞으로 평생동안 신혼여행만 생각하면 그 때의 일이 생각나서
기억에서조차 빨리 잊고 쉽지만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으며 그때마다
얼마든지 필요한 물품을 장만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짧은 신혼여행기간에 두 분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신혼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선물 몇 점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무리를 해 가면서 고가의 면세품을 몰래 들여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 분께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신혼여행이나 단체해외여행가신 분들이
흔히 겪게 됩니다만 여행지에서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선물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현지 가이드들 중에는
면세범위 이상 구입해도 염려없다고 많이 구입하길 권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가이드의 말만 믿고서 무작정 구입했다가 입국시 공항에서
적발되어 세금을 무는 등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항 세관원에게 현지 가이드가 괜찮다고 했다고 아무리
가이드 탓으로 돌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술, 담배, 향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수량에 제한하는 품목을
구입할 때는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400불이내만 생각하고 무작정 구입하다간 금액에선 넘지 않드라도
수량제한에서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가 우리나라의 관세청을 대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紫微垣

신세대 고품격 결혼전문지 Wedding21(웨딩21)


출처 : 여성 커뮤니티 웨프(http://www.wef.co.kr)
참조 : 신세대 결혼전문 잡지, Wedding21 (http://www.ewedding21.com)
참조 : 2006 F/W 한국결혼박람회 (http://www.weddingfestival.co.kr)

 

 

 

결혼전문지 weddi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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