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

웨딩21뉴스_ 2006. 11. 15. 14:24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2001. 12. 14 승인-

▣ 최근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 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 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 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 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예 식장 사업자와 소비자들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 李 南基)는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함.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 촬영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 이용일시 및 시간, 예식비용, 계약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토록 함.
▶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휴대물건을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 예약을 하는 경우 예식비용의 10%이하로 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서비스
또는 물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토록 함.
▶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소비자가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토록 함.
▶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촬영 요금을 소비자에 게 지급토록 함.
▶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토록 함.

▣ 표준약관 제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연간 약 70억원 (추정) 기대

※ 분쟁예방 및 소비자피해구제효과(추정치)

◈ 부대시설 및 옵션내역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받는다.

◈ 관계 기관에 신고한 금액을 알아보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요구할 때는 신고한다.
◈ 예식장 측에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한 후에 식장측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 예약하지 않은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요구하는 것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예식당일 비디오 및 카메라 반입을 금하는 행위도 있는데 이는 불법인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연락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예식 후 웃돈을 요구하거나 결혼식 원판 사진 필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계약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서류를 잘 보관하도록 한다.
◈ 예식장에서 피로연을 할 경우에는 피로연 음식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그릇 수를
체크하는 사람을 두거나, 식권을 나누어 준다.

◈ 사용한 시설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예식장의 부당대우를 고발할 수 있는 곳
- 한국YMCA 전국 연맹 754-7891-5
- 한국소비자연맹 795-1042
- 한국 소비자 교육원 579-0603
-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739-5441
- 주부클럽 연합회 779-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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