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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프,웨딩21]“아이, 낳아만 주세요.”

웨딩21뉴스_ 2008. 2. 19. 13:34

 

“아이, 낳아만 주세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모두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뭔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건복지부가‘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해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데... 나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아들을 출산했었던 병원에서 2년 터울의 둘째 아들을 출산한 주부 김모씨(34)는 병원비 명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병원비가 무려 20만원 가까이 저렴해진 것.

 

또 아기를 키울수록 그녀가 느끼는 혜택들이 첫째 때보다는 확실히 컸다.“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셋째는 거저 키운다는 말을 자주하는데...딸 욕심에 셋째를 한번 낳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며 이대로 간다면 2018년에 4,934만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줄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율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해 나가는‘새로마지 플랜 2010’을 2006년 8월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의 협력으로 수립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새로마지 플랜’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과 고령인력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으로의 회복을목표로 하고 있다.

 

출 산 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35만원 이하의 불임 가정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등으로 150만원씩 총 2회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 4인 기준 월 소득 211만원 이하의 출산가정에 2주간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산후조리를 위한 해산급여 50만원을 지급,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 사업의 실시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6종목에서 향후 43종목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확대될 예정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미만 가구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이상 출생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에는 산전 후 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 경우 남성들도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출산비용, 산후조리비용등을 감안하여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시에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육 아

 

올해 가장 큰 지원 사업 중 하나가 만 0~4세 아동의 보육 교육비 지원을 확대시킨다는 것.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가 대상이지만 2009년도부터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방과후 학교의 확대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대상인 초등보육프로그램 실시학교가 5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육아에 대한 지원의 폭도 확대됐다. 2007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된 데에 이어 2009년에는 130%를 목표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2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 이용시 둘째부터는 보육 교육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이 부담해 온 자녀의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산전 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만 1세이던 육아휴직 대상연령이 만 3세까지 확대되어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 후 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기간동안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2007년 3월부터시행된엄마채용장려금 제도의 시행으로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첫 6개월간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간은 월 30만원을 지급 해오고 있다.

 

기타혜택

 

정부는 다자녀혜택으로 3자녀 이상 가구 주택분양에 인센티브를 주고있다.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3%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또,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산점제도를 2007년 9월에 도입하였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이 최고 27% 까지 할인되며 둘째자녀 출산시 1년,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1년 6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또한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사를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본인 희망대로 거주지 인근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있다.

 

경기도는 영세아동에 대한 1:1 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외에도 무료 임신반응검사, 정∙난관 복원 수술비의 지원, 영양제 지급, 임신축하금의 지원 등 임신 지원정책뿐 아니라 보육료 지급, 무료예방접종, 무료의료서비스 등 육아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창구를 운영, 임산부전용 주차장 운영과 육아데이, 가족의 날 운영 등과 같은 출산장려 아이디어를 내어 반영하고 있다. 기업들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수의 국내 주재 외국기업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내제도를 실행 중에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출산 장려형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보험료의 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만해도“아이 뭐하러 낳아요.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만데”라며 여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폐백실에서 신부의 치
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며‘아이 많이 낳아라’고 하는 말은 신랑에게‘돈 많이 벌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기가‘돈 잡아먹는 귀신 ’이 된 지 이미 오래.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기업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일어서서 아기를 반기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기가 복 덩어리, 돈 덩어리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사진제공 | 무비스트

 

월간 웨딩21, 여성섹션 웨프(Wef), 한국결혼박람회 (http://www.we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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