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결혼준비 웨프 http://www.wef.co.kr
신혼 재테크의 1차 목표는 바로 내 집 장만.2009년, 새내기 부부들이 과감히 시도할 만한 기회가 찾아왔다.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청약 제도를 파헤쳐보자. |
집, 살까? 말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꼭 올해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실행에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 집 마련은 생애재무설계의 기본 항목이며,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내 집’이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완화된 청약기준
신혼부부 주택은 경제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전용면적 60㎡ 형 이하 신규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제한 요건(2008년 기준 연소득 3천85만원 이하)에 비해 분양가가 높고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분양에서 청약이 미달되는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략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3순위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는 120%)로 완화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3순위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는 120%)로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및예·부금의 가입기간도 기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부횟수도 6회로 줄었다. 이로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신혼부부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안에 출산 또는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됐다.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한 필수점검 코스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매월 최저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진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세대당 1주택이다. 당첨자는 납부금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대한주택공사공급분은‘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일에 60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주택청약부금
만 20살 이상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며 1순위 등의 순위 획득은 주택청약저축과 같다. 매달 5만원부터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순위는 매월 약정액을 납부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부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예금
목돈을 일시에 예치해 시간이 지나면 1순위를 주는 제도이며,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매월 최저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진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세대당 1주택이다. 당첨자는 납부금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대한주택공사공급분은‘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일에 60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주택청약부금
만 20살 이상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며 1순위 등의 순위 획득은 주택청약저축과 같다. 매달 5만원부터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순위는 매월 약정액을 납부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부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예금
목돈을 일시에 예치해 시간이 지나면 1순위를 주는 제도이며,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와 취급 은행, 기한 등은 청약부금과 동일하고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평수 및 청약지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에 우선 가입한 뒤 나중에 가점이 높을 경우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예금과 부금은 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은 전용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더 넓은 아파트로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증액해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단,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 해당자여야 하고 전환한 지 1년 후부터 바뀐 주택형 청약이 가능하다. 1년 기간 중에는 기존 부금 대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경우 해지보다는‘청약통장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담보대출의 이율이 4%대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다. 예금과 부금은 해지하더라도 2년 만에 1순위 지위가 복구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 횟수와 납부금액 등으로 당첨이 가려지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청약통장으로 가장 쉽게 노려볼만한 신혼부부용 아파트
신혼생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큰 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라.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전세보다는 작은 주택이라도 매매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신혼부부 주택 또는 소형아파트 분양권을 적극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일반 분양에서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신혼인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도전하기 보다는 소형 주택 중심으로 노려보는 것이 안전하다. 첫직장이 인생을 좌우하듯, 처음 내 집 마련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간다는 생각을 가져라.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계획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84개 지구에서 2만여 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작년 1만54가구보다 95%가량 증가한 수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혼인기간 5년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유형별 공급물량의 30%를 특별공급을 해왔다.
올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할 신혼부부 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71개 지구 1만 8,825가구, 소형분양주택 6개 지구 316가구, 5·10년 임대주택 7개 지구 551가구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 32개 지구에서 8,308가구, 지방 52개 지구 1만1,384가구를 공급한다.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6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인천 1개 지역 등에서 신혼부부 주택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 지역의 정확한 신혼부부 주택 가구 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포 자이, 래미안 퍼스티지, 용산 신세계 등 지금껏 공급됐던 단지들이 통상 일반 분양 물량의 3% 가량을 신혼부부 주택으로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100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골드리본재무설계 최효진 팀장(02 552 4653)
이들 지역의 정확한 신혼부부 주택 가구 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포 자이, 래미안 퍼스티지, 용산 신세계 등 지금껏 공급됐던 단지들이 통상 일반 분양 물량의 3% 가량을 신혼부부 주택으로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100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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