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
1. “사업주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고, 산안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됨
2. “휴식시간이란”
산안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함
3.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함
▷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4. “도급계약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안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제8호의 수급인, 제2조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함
* 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사업장 적용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체계(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를 고려하였을 때,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됨
5. “파견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봄
6. “공무원도 휴게시설 관련 의무 적용 여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안법상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됨
7.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8. “시행시기”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이 다름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23.8.18.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3.8.18
제도 시행일(‘22.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9.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상시‘는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20명(또는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20명(또는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20명(또는 1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도 포함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10. “취약직종의 범위 및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의 의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 7개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11. “최소 바닥면적”
최소 바닥면적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6㎡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다만,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임
따라서, 6㎡ 미만인 시설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이며,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한 경우에도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함
12. “동시 사용인원”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시간(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함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 주기, 교대근무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13.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면적”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의미임.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노사협의회, 「산안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와 휴게시설의 크기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14.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함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유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음
15. “온도, 습도, 조명 수준의 준수 여부”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기준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함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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