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즉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재발급
신청 수속을 해야한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사진 2 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여권과는
별도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2)여권번호,발행연월일,교부받은 시,도명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해두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이것도 여권과는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3)여권분실증명
여권을 도난당했을 때에는 현지 경찰서의 '도난신고증',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서 발행의 '소실증명서'가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것들을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가지고 가서 비치되어 있는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 통을 작성한 후,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와 함께
제출한다.
하이잭이나 테러가 빈발하는 시대인 만큼 신원 확인이 까다롭고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에 우송해서 재발급을 받기까지는 1-2
주일 걸린다.물론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 현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곧장 돌아올 경우에는
'귀국을 위한 도항 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보통 2-3 일이면 발행해 주므로, 귀국 증명서를 여권 대신으로 하여 귀국할 수 있다.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사증(비자)도 분실한 것이 되므로 이민국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구입하면 먼저 구입일자와 구입장소 등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메모해 두도록
한다.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것을 발행한 항공회사에 연락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항공권을 다시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송금을 부탁해야 한다.
항공사를 통하여 전보로 지불 의뢰가 가능하므로,지불만 확인 되면 단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동시에
분실 신고를 현지 및 한국의 사무실에 제출한다. 분실한 항공권의 발행일로 부터 1 년 후,그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끝나도 부정 사용이 없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전액을 환불해 준다. 단,가격이 싼 항공권은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수표(T/C) 분실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은 뒤,여권과 구입 부본을 함께 가지고 발행
은행이나 회사의 지점으로 간다.그 곳에서 분실 수표의 금액,번호,구입 일시와 은행 점포명,사인 Sign 의 형태등을
알린다.
이때,여권 또는 구입 부본이 없는 경우,분실 수표의 명세를 모르는 경우,서류와 계산대 양쪽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양쪽 모두 이미 사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발행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입시에 건네주는 구입 부본 에는 T/C 의
사용명세서를 정확하게 메모하여, T/C 와는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분실신고 후 2-3 일이면 재발행해 준다.
크레디트 카드(신용카드) 분실
크레디트 카드를 분실 및 도난 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은 여행자수표 T/C
를 분실했을 경우와 비슷하다분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신자 부담 한국어로 안내되는 톨프리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인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발행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발행은 카드회사나 제휴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에는 인출한도가 있고,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 당해서
악용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다.단,도난 사실을 눈치채고 바로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가입자로서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막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돈/지갑 분실
찾을 가는성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그러나 일단 경찰에 신고 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둔다.돈을 몽땅 잃어버렸을 때에는 여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든가, 한국에 송금을 부탁해야 한다.만일 크레디트 카드가 있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행중 주소가 일정치 않으므로 송금을 부탁할 때에는 컬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부탁한다.본인이
찾으러 갈 수 있는 은행의 지점을 알려주면 된다.수령은 여권만으로 가능하며 만약 회화에 자신이 없다면 외환은행 등 국내은행의 지점을 통해 송금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한국으로 부터의 송금은 보통 7-10 일 걸리지만,전화송금은 2-3 일이면 도착한다.돈을 한 군데에 보관하지
말고 분산해서 간수해야 도난이나 분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항공기에 수탁 수하물이 목적지에 미 도착했을 때/ 귀중품 분실시
수탁 수하물이 미 도착한 경우 수화물표를
가지고 해당 항공사의 공항 근무자에게 바로 신고 접수를 한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 여행중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하물의 미 도착으로 인해 부득이 구입하여야 할 의류 (예: 내의, 기후에 의해 바꿔 입어야 할 옷)와
세면 도구등의 구매 비용이며 신고시 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여행중 귀중품을 분실했을시
분실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한후, 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를 하여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된다. 이때 보험증서, 도난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지 . 아시아나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결혼준비·예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 검색 웨프] 여행시,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0) | 2006.03.22 |
---|---|
[결혼 검색 웨프] 여행용 가방 선택법 (0) | 2006.03.22 |
[결혼 검색 웨프]여행중 긴급상황과 그 대처법 (0) | 2006.03.22 |
[결혼 검색 웨프] 각 나라에 맞는 여행복장 (0) | 2006.03.22 |
[결혼 검색 웨프] 여행 에티켓-기내/호텔/레스토랑 (0) | 200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