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의 일반적인 시세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인근아파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이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렵다.
거래가 없으면 자연히 매도인이 팔아달라는 매도호가가 시세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매도자가 인근의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 매도인의 호가가
시세로 둔갑하게 된다.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서는 매도호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근 다른 단지의 가격이나 경매로 낙찰된 가격, 근래 몇 년간의 가격동향 등 다각도에서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매수자 자신이 시세에 비춘 매입적정가를 정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첩경이다. ![]()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부분 컴퓨터 전산망을 갖추어 매매 물건을 공유하고 있다. 경쟁업소보다 빨리 팔기 위해서는 남보다 빨리 전산망에 올려야 하고 또한 다른 부동산에서 전산망에 올린 물건을 수시로 검색해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의 경우는 아직 컴퓨터전산망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지역 중개업소가 연계할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소에서는 분양권대상아파트가 입주할 때 쯤 되면 주변이 얼마나 발전할 지에 대해 주로 설명하게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도로나 공원 등 외부경제를 주는 발전계획이 막연한 계획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원을 확보해서 착공한 것인지, 언제 완공되는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본인의 자금 규모 및 자금결재 가능한 시기를 파악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늦어도 2개월 내에 잔금지불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곤란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심한 경우 본인의 집을 보러오기만 해도 이사갈 집을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약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가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사갈 집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사 갈 지역의 시세를 파악해 두고 내집의 계약이 완료된 뒤에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다. 집을 보러다니기 전에 결재 가능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곤란을 겪지 않는다. ![]() 중개업소를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중개업자를 믿고 자신의 자금규모, 입주예정일, 주택규모, 본인사정 등 자신의 여건을 솔직하게 말해야 오해없이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중개업자와 인격적으로 신뢰감이 쌓이지 않으면 거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계약하기 전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시세나 물건파악, 권리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 자신이 파악한 시세에 접근하는 물건이 있으면 구체적인 가격협상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가격협상 단계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이 서로 욕심을 부리면 가격절충이 불가능하다. 매수자는 스스로 정한 적정가에 가까우면 과감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자가 스스로 정한 적정가를 벗어나는 가격을 매도자가 제시하며 시일을 끄는 경우에는 매물이 마음에 들더라도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발췌 . 대한주택공사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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