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2001. 1. 5 개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부동산 중개업법 제17조)
영수증의 교부 의무화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3조)
각 구청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타
발췌 . 서울시청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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