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 검색 웨프] 알기쉬운 부동산 지식

웨딩21뉴스_ 2006. 3. 24. 18:32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고 냅시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관련 세금

  취득세
 
부동산 취득가격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전액 감면)을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국민주택기금이 있는 경우는 등기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자진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
부동산 취득가격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자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회사로부터 최초분양시 전용 60㎡이하는 50%감면, 40㎡ 이하는 전액 감면됩니다.

  교육세
등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게 되며 납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재산세
매년 5월 1일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년 6월 3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아파트공유지분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면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전용40㎡ 이하주택은 50%감면)을 당해년 10월1일부터 한달 이내에 해당지자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게 되며 납세액은 과세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2/1000입니다.

 부동산 취득, 처분시의 주의사항

  등 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완료하셔야 하며 위반시 등록세액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기 전매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임대 및 권리행사
아파트를 전세놓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파트 소유권이 전세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등기하여야 쉽게 임대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권리행사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소유권행사
공동주택을 소유·임차할 경우 소유권 및 임차권이 미치는 범위는 주택전용부분에만 한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권과 관리권에 대한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전매, 전대 금지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주택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조건에 한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대한주택공사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