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었다. 입국허가자 649명중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 제주도에 도입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모두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