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씀씀이를 줄이는 합리적 투자 재테크

웨딩21뉴스_ 2006. 11. 14. 13:42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결코 아니다. 만약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유지될 때라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생존이라는 단순한 논리만 들이대더라도 ‘돈’이 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러므로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거나 평생 잘 쓰고 살 만큼 벌어들일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테크는 꼭 실천해야 할 필수항목이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시점이자 재무적 결합인 결혼을 앞둔 당신, 이제 재테크를 시작할 때다. 그럼 시작에 앞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생계획과 맞물린 재테크 계획이 필요한 지금. 씀씀이는 최대로 줄이고 합리적인 투자로 목돈 만드는 노하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들어보자.

 

월급에 맞는 씀씀이 관리

현명한 재무설계를 위해선 우선 목적에 따른 통장 구분과 수입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결혼 전부터 함께 소득을 관리할 여건이 되는 경우 미리 지출계획을 세우고 공동 재무설계를 해보자.

크게 지출되는 결혼 비용을 감안하여 공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목돈을 예치하거나 월급통장을 공과금이나 적금 등의 돈이 빠져나가는 기본 통장으로 활용하면 관리가 쉽다. 또한 지출은 한 달 예산을 미리 세워두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월급날 예산만큼의 금액을 체크카드로 옮겨놓은 후 그 안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지출 시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그 이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대략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카드 가입과 사용, 대출 신청, 적금통장 가입 시 명의는 소득을 기준으로 수입이 많은 쪽으로 해둔다.

이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어지간히 큰 금액을 사용해서는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하는 것이 가계에 유리하다. 대출도 일정한 조건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대출 시 반드시 관련 정보를 챙기자.

 
재테크 개념의 적금 상품은 무엇?

재테크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한 곳에 집중 투자보다는 돈을 비율별로 나누어 가입하자. 적립식 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소액으로 간접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닌 매달 일정 부분의 자금을 적립식 펀드로 투자하기를 원할 경우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로 분산투자할 것을 권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도 눈여겨봐야 할 재테크 방법인데 펀드 형식과 적금 형식의 2종류로 구성된 비과세 장기저축은 2006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및 7년 경과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는 청약부금을 가입해두자.

그리고 소득이 2백~3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금액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소득이 이보다 적은 경우는 무리하지 말도록. 또한 노후대비 및 10년 경과 시점에서 일시에 찾아도 비과세가 되는 변액연금에 가입하고, 중간에 생기는 약간의 여유 자금은 추가 입금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 넣어두자.
목돈을 만드는 노하우

재테크의 목적은 목돈을 만드는 것으로 돈의 씀씀이와 올바른 관리는 모으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사항이며 자녀 양육을 기준으로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1억 정도는 반드시 모아야 한다. 목돈을 만드는 데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리한 주택 구입을 들 수 있는데 이때 발생된 금융비용은 가계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또한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각종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돈이 새는 지름길이므로 결제계좌는 다른 통장을 만들어 따로 관리한다.

현명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선 세금혜택과 더불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세상품에 대해 미리 알아둔 후 연말정산에 대비하자. 그리고 미래의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 좋은데 작게는 자동차 구입부터 내 집 마련과 자녀의 교육비, 노후 생활 자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만들자. 지출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카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씀씀이를 아끼는 방법이다.

특히 혼수품 구입 등 사용액이 크게 늘어날 때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more intormation
*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상품

- 금융상품
1. 비과세 장기저축
- 저축한도: 분기 3백만원 /
- 공제금액: 연간 저축액의 40%(최고 3백만원)

2. 장기주택차입금이자 / . / 연간 이자 상환액의1천만원
- 저축한도: 無
- 공제금액: 연간 이자 상환액의1천만원

3. 개인연금신탁
- 저축한도: 분기 3백만원
- 공제금액: 연간 저축액의 40%(최고 72만원)

4. 연금신탁
- 저축한도: 분기 3백만원
- 공제금액: 연간 저축액의 1백%(최고 3백만원)

5. 보장성 보험 
- 저축한도: 無
- 공제금액: 연간 납부액 100만원 한도

6.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 저축한도: 無
- 공제금액: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최고 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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