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여성커뮤니티 웨프(Wef)] 웨딩-신혼여행 갔다와서 본격적으로 해야할 일들

웨딩21뉴스_ 2006. 8. 11. 13:04

신혼여행 갔다와서 본격적으로 해야할 일들








결혼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막상 결혼식 당일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흘러간다. 신혼여행을 위해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순식간에 졸음이 몰려온다.

이렇게 시작되는 신혼여행이지만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게되면 그동안의 피곤함도 잊고 새로운 환경과 내일에 대한 설레임으로 꿈같은 신혼여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5~7일을 보내고서 다시 한국에 귀국하게되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게된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어안이 벙벙하게된다. 신혼여행의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 아래의 목록들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신혼초년생으로써는 우등생이 될 것이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당연히 '인사하기'

1. 친정집 방문
신혼 여행후 친정 집을 방문하고 친정 어머니가 해 주시는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간다.

2. 시댁방문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경우라면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며, 분가해서 따로 살 때는 시댁을 방문해서 어른들 말씀도 듣고 모두가 새롭게 한 가족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3. 친정/시댁 어른 초대

분가해서 신혼살림을 시작 했다면 친구들 집들이를 하기 전에 먼저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것이 올바른 법도이다.

4. 주례선생님께 인사드리기
잘 아는 분에게 주례를 부탁했을 때에는 꼭 주례 선생님을 찾아 뵈어서 인사 드리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도 듣는다. 선물은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정성이 담긴 것으로 준비한다.

5. 가까운 친척들에게 연락
신혼 여행 잘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화로라도 꼭 한다.

6. 신랑/신부 친구들과 주위에 도움을 주신 분들 초대 및 연락
어른들에게 대접을 해드린 후 친구들에게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것 또한 친구에 대한 예의다
결혼식에는 신랑신부 모두 바쁘기에 친구들 모두에게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은 집들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전화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집으로 초대해서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다.

7. 이웃들과 인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말도 있듯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즐거우며 좋은 점도 많다. 분가를 해서 살 때에는 부부가 함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댁에 함께 살 때에는 시부모님께서 알고 지내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눈다.

신혼여행후가되면 이전보단 한결 마음이 편해진 상태가된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상태지만 하나 둘 챙겨보자

1. 친정에 놓고 가져오지 못한 물건을 챙겨온다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몇가지 물건을 남기고 결혼 전에 가져오지 못했던 물건들을 가져온다

2. 결혼전 바빠서 미처 구입하지 못했던 살림살이 장만
결혼 전에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생활해 보면 빠뜨린게 많이 있다.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었다가 부부가 함께 구입하러 다니는게 좋다.

3. 집주변 가게 파악
집 주변의 가게 종류와 위치 등을 파악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상가 전화 번호가 나와있는 지역 정보지 같은 것도 챙겨두는게 좋다.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왔다해서 부부가 된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적인 의미로 부부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아직 남남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부신고식인 '혼인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1.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을 올린 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전국 호적관리관청(구청, 시청, 군청, 면사무소등)에 비치되어 있는데, 각자의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도장을 준비해서 한 사람이 해당관청에 가서 하면 되고, 요즘은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분가를 하는 경우 집계약을 하고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전,출입신고를 해야한다.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입 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하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고할 때에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 전입 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신고도 같이 한다.

연금, 면허증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감 등록도 전입 신고할 때 함께 하는 것 잊지말자.
아무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해야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신고는 부부 각각의 호적 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도장을 가지고 거주 관할 구청에 한 사람만 가서 하면 된다.

구비 서류

- 장남의 경우
혼인신고서 3부, 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부의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2통
- 차남의 경우
혼인신고서 4부, 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부의 호적등본 혹은

2. 각종공과금 명의변경
전기, 가스,상하수도세 등의 고지서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때 고지서 뒷면에 나온 관할사무소에 전화해서 변경한다.

3. 자동차 주소변경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차고 증명서, 검증표, 주민등록 등본, 인감을 제출하고 지역 번호판을 교부받는다.

4. 신용카드, 보험주소변경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연체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소 변경을 하고 결재일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잊지 않고 낼 수 있다. 결혼 전에 미리 신고하면 더 좋을것이다.

5. 전출입신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입 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하거나 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의료보험일 때에는 의료보험신고도 같이 한다.

연금, 면허증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감등록도 전입신고할때 함께하는 것을 잊지말자.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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