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주택청약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주택청약제도도 많이 바뀌고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주택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점포에서 주택청약과 관련된 예금등을 취급할 수있게 됐다. 하지만 바꾼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투자기회를 놓치는 청약자들이 많이 있다. 이에 내집 장만에 적합한 예금의 종류 및 바뀐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예금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있다. 청약저축은 가입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만을 청약할 수 있을뿐 대출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기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전용 25.7평 이하의 아파트만 신청가능하며, 국민주택이나 대형평형에는 청약할 수 없다. 대출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한분만이라도 모시고 있으면 할인 혜택을 받게 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간 싼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예금제도로서 가입대상이나 기타 조건은 대체로 부금과 비슷하다. 다만 지역별로 전용면적 크기 등에 따라 예치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함께 새로 바뀐 청약제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주택자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둘째, 종전에는 국민주택을 당첨받았다면 5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청약 1순위가 될 수없었으나, 지금은 당첨받은 직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셋째,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할 수있다. 넷째, 청약예.부금 취급은행이 특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으로 다변화됐지만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청약예.부금을 가입했다가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청약저축 1. 이 저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운영되므로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2.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청약 저축 집중 분석] 편 참조. 청약예금 1.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청약 예금 집중 분석] 편 참조. 청약부금 1.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청약 부금 집중 분석] 편 참조. 청약절차를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다 희망 주택 결정 발췌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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