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1.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발췌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결혼준비·예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 검색 웨프]내 몸에 맞는 청약통장 200% 활용법 (0) | 2006.03.27 |
---|---|
[결혼 검색 웨프] 청약 부금 집중 분석 (0) | 2006.03.27 |
[결혼 검색 웨프] 청약 저축 집중 분석 (0) | 2006.03.27 |
[결혼 검색 웨프] 주택 청약 어떻게 하는 거죠 ? (0) | 2006.03.27 |
[결혼 검색 웨프] 청약시 점검사항 (0) | 200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