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 검색 웨프] 청약 예금 집중 분석

웨딩21뉴스_ 2006. 3. 27. 08:16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 발생

1.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순위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발췌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